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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및 혜택

[정부 정책]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정리|2025년 기준 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식까지 총정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두 급여의 개념, 대상, 수급 요건, 지급 방식,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정리

지원 대상, 수급 조건,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이라는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급여는 신청 조건과 지원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중복 수급 가능 여부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정리|2025년 기준 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식까지 총정리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주요 차이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월 정액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소득인정액 차액만큼)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단, 노인·한부모 등 예외 있음)
  • 자산 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적용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가 약 76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일 경우 약 36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거주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급 방식:
    •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2021년부터 적용 X)
  • 자산 기준: 동일 적용 (단,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수선지원 방식 달라짐)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6만 원까지 임차료 지원 가능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집 수선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정리

항목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35% 이하 50% 이하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임차료 or 수선비 지원
거주 형태 영향 없음 임차/자가 여부 따라 달라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폐지됨
중복 수급 여부 다른 급여와 병행 가능 생계급여와 함께 수급 가능
목적 최저생활 보장 주거 안정 보장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령액이 생계급여 금액 산정 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로 판정되면 주거급여는 자동 심사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심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소득 수준이 가장 엄격한 기준이므로, 생계급여 수급 불가 시 주거급여 단독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 노후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수선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안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명확한 목적과 적용 기준이 있는 복지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 보장을,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두 급여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함께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고민 중인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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