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완전 정리
근로하는 수급자라면 3년 뒤 1,44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연계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인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형태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만기 시 수령 금액, 주의사항 등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근로역량 강화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어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근로활동 중) |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 중) |
월 저축액 | 10만 원 | 10만 원 |
정부지원 | 월 30만 원 매칭 | 월 10만 원 매칭 |
수령금액 (3년 만기) | 최대 약 1,440만 원 | 최대 약 720만 원 |
신청 대상 요건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두 제도 모두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근로활동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가입 및 유지 조건
-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
- 근로활동 유지 (중단 시 탈락 가능)
- 연 1회 자립역량 교육 이수
- 연 1회 자립 목표 이행 점검 통과
- 3년간 유지 시 만기 지급
※ 중도해지하거나 교육을 미이수하면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 금액 (예시)
구분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총 적립액 (3년) |
희망저축계좌Ⅰ | 360만 원 | 1,080만 원 | 약 1,440만 원 |
희망저축계좌Ⅱ | 360만 원 | 360만 원 | 약 720만 원 |
※ 이자는 별도, 적립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운영되며, 복지 수급 탈락 후에도 유지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매월 1~15일 (상시 모집은 아님, 일정 확인 필요)
- 준비물: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자활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서류 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근로소득 확인은 실제 입금액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 인정금액’ 기준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중단되면 일시 정지 또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저축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은 유지 가능, 단 적립금은 재산으로 미포함 처리되어 수급 탈락 우려 없음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연계 가능 제도 | 내용 |
자활근로 | 희망저축계좌Ⅰ 필수 요건 충족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 19~34세 청년 대상 별도 자산형성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수강 시 훈련비, 수당 별도 지원 |
복지로 모의계산 | 자격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저축만으로 수백만 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활근로, 공공근로, 알바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희망저축계좌 신청 안내 보기 (복지로)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자활근로 급여는 얼마? 참여자 유형과 월급, 프로그램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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