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미리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제도의 핵심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될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공식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절차, 입력 항목, 해석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란?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정보 포털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에 대해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영한 수급 가능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절차 안내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https://www.bokjiro.go.kr -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클릭 - 기본 정보 입력
-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가구원 연령
-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구성
- 소득 정보 입력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월세/전세금,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자산 정보
- 결과 확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함께
중위소득 대비 비율,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차액 산정 등 상세 내용 제공
예시로 살펴보는 모의계산 결과
예를 들어, 서울 거주 3인 가구가 있으며,
- 세전 월 소득은 약 130만 원
- 보유 재산은 소형 차량 1대
- 전세보증금은 약 3,000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의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결과 |
생계급여 | 가능 (중위소득 35% 이하 충족) |
의료급여 | 가능 (중위소득 45% 이하 충족) |
주거급여 | 가능 (임차가구로 판단, 지역별 기준임대료 적용) |
교육급여 | 가능 |
단,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되며,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할 점
- 실제 소득보다 과소 입력하거나 누락된 자산이 있을 경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가구 구성원별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 시세, 재산세 과세표준 등 정보가 필요하며,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보조기구는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만 일부 적용되며, 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식 신청을 진행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외에도 수급자격 상세 설명,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 서류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자료 검토가 권장됩니다.
마무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부담 없이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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