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청약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납입했는지가 당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단순히 많이 입금했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유효 납입 기준’에 따라 청약 가점과 신청 자격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효 납입 횟수의 정의, 인정되지 않는 납입 사례, 특별공급 유형별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청약통장에 수백만 원을 넣었는데도 정작 유효 납입횟수는 3~4회로만 잡히는 경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는 당첨에 반영되는 납입 기준이 ‘총 입금액’이 아닌 ‘정상 회차별 납입’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약제도는 통장의 ‘회차 이력’을 중시하며, 동일 월 중복 납입은 무효 처리됩니다.
그럼 어떤 납입이 실제로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약 당첨에 반영되는 납입 기준이란?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에서 ‘납입 기준’이란 청약통장에 실제 인정되는 회차 납입 수를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 (최대 17점)
- 특별공급 → 신청 자격 조건(최소 회차 이상)으로 적용
이때 적용되는 것은 ‘유효 납입’ 기준이며, 총 입금액이나 단순 횟수가 아닌 '월 1회, 정기 납입'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효 납입’으로 인정되는 조건
항목 | 조건 |
납입 주기 | 월 1회만 인정 (중복 납입 무효) |
최소 납입금액 | 2만 원 이상 (1만 원은 일부 특별공급만 해당) |
정기성 | 일정한 주기(월별)로 입금해야 인정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정기적립식 모두 가능 (회차 인정 동일) |
예를 들어, 1년에 10회 2만 원씩 납입한 경우는 유효 납입횟수 10회로 인정되며, 같은 달에 4번 납입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무효 처리되는 납입 사례
다음과 같은 납입 이력은 납입횟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 가점이나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 | 설명 |
동일 월 중복 납입 | 1월 3회 납입 → 1회만 인정 |
납입 후 해지 | 통장 해지 후 재가입 시, 이전 이력 사라짐 |
증여·명의 이전된 통장 | 이전자 이력은 유효 납입 횟수에서 제외 |
월 1만 원 납입 | 대부분의 유형에서 미인정 (단, 일부 신혼부부 유형만 1만 원 인정 가능) |
특별공급별 인정 기준 요약
특별공급 유형 | 청약통장 요건 |
생애최초 | 가입 6개월 이상 + 12회 이상 유효 납입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유효 납입 |
다자녀·노부모 부양 | 가입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납입 |
2세 미만 자녀 우선공급 | 일반공급 기준 동일, 통장 조건 필수 |
※ 위 기준은 공급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에 유의
납입 횟수 관리 실전 팁
- 매월 말까지 최소 2만 원 정기 납입 유지
-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유효 납입횟수’ 확인
- 중복 납입보다 꾸준한 월 1회 납입이 중요
- 자격 요건 충족 시점 기준으로 ‘회차 인정 여부’ 점검
- 특별공급 신청 예정이라면 목표 회차 도달 전까지는 해지 금지
청약 당첨의 핵심은 청약통장 조건 충족에 있습니다.
특히 납입횟수는 단순한 입금이 아닌 ‘유효 회차’로 인정되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납입이력을 확인하고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 뉴:홈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요건
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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