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소득공제 항목
1.1 기본공제
-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요건:
- 본인: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만 20세 이하(자녀 등) 또는 만 60세 이상(부모 등)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1.3 연금보험료 공제
- 대상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 납부자
- 공제금액: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1.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대상자: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는 자
- 공제금액: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
- 한도: 연 200만 원
- 조건: 공제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
1.5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1.6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전액 공제, 연 500만 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2. 세액공제 항목
2.1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최대 74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최대 66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공제 없음
2.2 자녀세액공제
-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납세자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추가 20만 원(50만 원)
2.3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자: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퇴직연금(IRP) 가입자
-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최대 90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1억 원 이하): 납입액의 13.2% (최대 90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최대 300만 원)
2.4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
2.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자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공제
- 난임 시술비: 20% 공제
2.6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자
- 공제금액:
- 대학 등록금: 15% 공제
- 초·중·고 교육비: 15%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2.7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자: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납세자
-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100% 공제
- 지정기부금: 2천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 공제
3.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사업자는 세금 신고 전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활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함
✅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하고,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해야 함
✅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절감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 💡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정리
✅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 세금 신고 전에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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