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주요 특징: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
✔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지급
✔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짐
✔ 1년에 2번(정기 및 반기) 신청 가능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 사업(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2024년 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유형별 신청 요건
가구 유형 | 배우자·부양가족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음 |
3.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부채는 제외되며,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이면 50% 감액 지급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제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이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인 경우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4. 신청서 작성 및 소득 정보 확인 후 제출
5. 신청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3월 1일 ~ 3월 15일
6.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5월): 9월 중 지급
반기 신청(9월 & 3월): 신청 후 약 3개월 후 지급
Q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데 문자 받았어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보내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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