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65세 이전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수령 시 감액률,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65세 이전에 미리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최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과 수령 시 연금 감액률,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0세부터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 전 5년 이내(60~64세)에 노후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령 시점이 빠를수록 감액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조기수령 신청 조건
조기수령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 수급 가능 연령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예: 출생연도 기준 65세 수급자라면, 60~64세 사이 신청 가능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연 2,388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불가
-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조기수령 신청 조건 요약
조건 항목 | 내용 |
---|---|
연령 요건 | 수급 연령 5년 전부터 가능 (예: 60~64세) |
가입 기간 |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소득 요건 | 연 2,388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합산) |
수령 시 감액률 정리
조기수령은 미리 받는 만큼 수령 시마다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률은 연 6%씩 적용되며, 가장 빠른 60세부터 수령 시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60세 조기수령 시 월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수령 감액률 기준
수령 시작 연령 | 감액률(연 6%) | 총 감액률 |
64세 | -6% | 94% 수령 |
63세 | -12% | 88% 수령 |
62세 | -18% | 82% 수령 |
61세 | -24% | 76% 수령 |
60세 | -30% | 70% 수령 |
신청 방법과 절차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결정이 나면 익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소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득 요건 심사
- 수급 결정 → 익월 지급 개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과 판단 기준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급 이후에는 평생 감액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연금 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향후 직장 재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전 감액률, 재직 가능 여부, 향후 연금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고려할 때에는 정해진 연령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